지방자치단체
강동구/수원시/성남시/파주시



'지방자치단체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을 훨씬 넘어선 기준을 의무 적용함으로써 자치단체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의무적용'?

사업주체가 일정세대의 주택 건설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서 제시한 실내면적의 5%~10%보다 넓은 30%~50%의 면적을 오염물질 제거 기능성자재로 시공하는 것을 의무 적용 함

지방자치단체-기능성 자재 의무적용 시행

[강동구] -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 적용대상 : 300세대 이상

√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 의무(사업계획인가)

- 실내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흡·방습 성능

- 유해화학물질의 흡착·분해

[수원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강화 적용

√ 적용대상 : 300세대 이상(사업승인 대상)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3조(적용대상)확대적용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5조(권고기준)강화적용

√ 흡착자재/흡·방습자재

-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50% 이상 적용

[성남시] -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목표

√ 적용대상

-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 건축허가 대상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30세대 이상)

- 시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관공서, 어린이집, 문화·체육시설 등)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센티브(용적률 등) 적용 건축물

√ 적용기준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의무기준) 모두 적용

√ 흡·방습자재/흡착자재

- 2개 중 1항목 의무 선택 시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60% 이상 적용

- 2개 항목 의무 선택 시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30% 이상 적용

[파주시] - '공동주택 실내환경 문제' 개선 추진

√ 적용대상 : 30세대 이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 적용기준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3조(적용대상)확대적용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5조(권고기준)강화적용

√ 흡착자재/흡·방습자재

-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20% ~ 30%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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