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1호 중 2개 이상 2호중 1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15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태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제6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평가기준
√ 흡착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흡착 및 적산흡착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
■ 평가기준
√ 흡방습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흡방습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
■ 평가기준
√ 항균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항균활성치 적합 자재 사용여부
■ 평가기준
√ 항곰팡이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항곰팡이 저항성 적합 자재 사용여부
√ 평가 항목 : 흡착률(%), 적산흡착량(㎍/㎡)
√ 평가 방법 : KS I 3546, KS I 3547
√ 평가 기준 : 흡착률 65% 이상(톨루엔 28,000/HCHO 6,500 이상)
※ 비고 : 적산 흡착량은 톨루엔 또는 HCHO(폼알데하이드) 어느 하나를 만족
√ 평가 항목 : 흡방습량
√ 평가 방법 : ISO 24353, KS F 2611
√ 평가 기준 : 흡방습량 65(g/㎡) 이상
※ 비고 : 흡습량과 방습량의 평균치( 단, 흡습량과 방습량의 편차가 20%이내)
√ 평가 항목 : 항균성
√ 평가 방법 : JIS Z 2801, ASTM D 6329 및 ASTM G-21
√ 평가 기준 : 항균 저항성 2.0 이상
※ 비고 : 적산 흡착량은 톨루엔 또는 HCHO(폼알데하이드) 어느 하나를 만족
√ 평가 항목 : 흡착률(%), 적산흡착량(㎍/㎡)
√ 평가 방법 : ASTM D 6329 / ASTM G-21
√ 평가 기준 : 항곰팡이 저항성 log(CFU) 저항성 1.0 이하 / 0등급
※ 평가기준 두 항목 모두 만족해야 함
시공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시공문의 게시판이나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세요.
상담전화 : 010.2145.2455